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원 “법익 고려”

이창환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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